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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속도 10km/h 초과하면 단속에 걸릴까?..알쏭달쏭한 교통법규

by 윤라파엘 2017. 6. 2.

제한속도 10km/h 초과하면 단속에 걸릴까?..알쏭달쏭한 교통법규


교통법규는 도로 위 운전자들 간의 약속이자 의무입니다. 이로 인해 교통 질서가 유지되고 사고가 예방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교통법규를 잘못 알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실제로, 운전을 하다 보면 알쏭달쏭한 교통법규들이 하나 둘이 아닙니다.


■ 우회전 시, 주의할 점

Q. 우회전 직후 횡단보도 신호가 녹색 불일 경우, 보행자가 없다면 그냥 통과해도 된다?

= 경찰의 답변은 ‘보행자가 없다면 서행으로 통과해도 문제가 없다.’였습니다. 하지만 보행자와 사고가 나면 11대 중과실 사고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교차로에서 우회전 후 바로 나오는 횡단보도의 보행자 신호는 건너는 사람이 없어도 무조건 지켜야 합니다.

Q. 우회전과 유턴 차량, 통행 우선권은 누구에게?

= 우선권은 유턴하는 차량에 있습니다. 유턴의 경우 대부분 보행 신호 시, 적신호 시, 좌회전 시 등의 신호나 지시를 받고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유턴하는 차량에 우선권이 있다고 해서 우회전 하는 차량을 무시하고 그냥 유턴하다가 사고가 나면 두 차량 모두 비보호 적용을 받게 되니 이 점은 유의해야 합니다.

Q. 우회전 차선에서 직진 대기 시, 우회전 차량에게 양보해야 할까?

= 우리나라 도로의 대부분은 가장 오른쪽 차선의 경우 직진과 우회전 겸용 차선입니다. 그럼에도 직진하려는 차량이 멈춰 섰을 때, 우회전 하려는 뒷 차량이 경적을 울리는 등 눈치를 주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런 경우, 보통은 정지선을 지나쳐 옆 차선 선두에 있는 차량 앞으로 이동하지만 원칙적으로 절대 길을 터주어서는 안 됩니다. 무조건 정지선이 우선이기 때문입니다.


■ 아리송한 차로와 차선

Q. 무조건 1차로는 추월차선이라 비워두어야 할까?

= 이는 고속도로에서만 해당하는 이야기입니다. 그것도 흐름이 원활할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시내도로와 자동차 전용도로(간선도로 등)에는 추월 차로가 없습니다. 시내도로에서는 추월 차로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어도 자동차 전용도로에서는 추월 차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자동차 전용도로 역시 적용되지 않으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Q. 도로에 주정차 가능 구간이 따로 있다?

= 도로 가장자리의 선이 점선일 경우 잠시 정차는 가능하지만 주차는 할 수 없습니다. 실선일 경우에는 정차와 주차 모두 해서는 안 됩니다. 가끔 노란색 실선이 두 줄로 그어져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곳은 주차와 정차 모두 ‘절대 금지’라는 의미입니다.


■ 과속 카메라와 내비게이션

Q. 제한속도를 10km/h 정도 초과해도 단속에 걸리지 않는다?

= 실제로, 자동차 단속 제한 속도와 단속 속도에는 약 12km/h에서 20km/h 정도 차이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이는 자동차 계기판 속도 오차 범위와 카메라 촬영 오차 범위로 발생하는 단속 대상을 줄이고자 일부러 단속 속도를 높게 설정한 것입니다. 하지만 12km/h 이상만 아니면 단속 카메라에 찍히지 않는다 하여 제한 속도를 초과해서는 안됩니다.

Q. 주행 중, 내비게이션 조작도 교통법규 위반이다?

= 내비게이션에 포함된 DMB 기능을 이용해 영상을 보는 것은 단속 대상입니다. 그렇다면 주행 중 내비게이션을 조작하는 것은 어떨까요? 이 역시 단속 대상입니다. 주행 중 내비게이션 화면을 보는 것은 괜찮지만 기능을 조작하게 되면 이는 교통법규 위반이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소개해 드린 내용 외에도 알쏭달쏭한 교통법규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 소위 ‘카더라 통신’ 등 소문이 무성하기도 합니다.

괜히 그런 이야기를 덜컥 믿다가 단속되기 보다는 경찰서 등에 문의하여 정확하게 알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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