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낭화 흰색-고운식물원 촬영
피할 수 없는 폭력에 적절하게 대응하는 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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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경찰이 마련해 시행 중인 정당방위 인정요건은
▲침해행위에 대한 방어행위일 때
▲폭력행위를 도발하지 않았을 때
▲먼저 폭력행위를 하지 않았을 때
▲대응 폭력의 정도가 상대방 침해행위보다 중하지 않았을 때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지 않았을 때
▲침해행위 저지ㆍ종료후 폭력을 하지 않았을 때
▲상대방의 피해정도가 본인보다 중하지 않을 때
▲3주 이상의 상해를 입히지 않을 때 등 8가지 조건을 충족시키면
정당방위로 판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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