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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10문10답

by 윤라파엘 2011. 7. 30.

 

알며느리밥풀 - 간월재 촬영

인터넷 mk뉴스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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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쟁이든 자영업자든, 소득 있는 국민이라면 피할 수 없는 게 국민연금이다. 강제성 있는 납부제도로 급여명세서에서 가장 많이 빠져나가는 항목 중 하나다. 그러나 막상 노후에 얼마나 받는지, 어떤 기준으로 돈을 내는지 모르는 가입자가 많다. 국민연금에 관한 궁금증을 10문 10답 형식으로 알아봤다.

Q. 노후에 받을 연금은 얼마
A. 월평균 79만원, 부부 합산 최고 208만원

국민연금에 관한 최고의 궁금증은 노후에 연금을 얼마나 받느냐다. 흔히 말하는 국민연금은 노후·장애·사망 등으로 노동력을 잃었을 때를 대비한 제도 자체다. 구체적으로 수령할 연금은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반환일시금, 사망일시금으로 구분된다.

가장 기본적인 형태는 20년 이상 가입자에게 주는 ‘완전노령연금’이다. 기본 연금액 100%에 부양가족연금액이 추가로 지급된다. 기본 연금액은 연금 수급 전 3년간의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월액, 가입자 개인의 가입기간 중 기준소득월액(비과세를 제외한 월소득)의 평균액, 가입기간 등 3가지를 따져 산정한다.

부양가족연금액은 수급자에게 소득이 없는 배우자, 자녀(18세 미만 또는 장애 2급 이상), 부모(60세 이상)가 있을 때 정액으로 받는 제도다. 배우자는 연 22만7000원, 자녀와 부모는 1인당 연 15만1000원을 정액으로 받는다. 월 단위로 따지면 1만원대로 많지 않다. 가입기간 동안 낸 보험료와 상관없이 같다.

현재 완전노령연금 평균액은 올해 6월 말 기준으로 월 79만4140원. 개인별 편차는 크다. 한 가정에 지급되는 국민연금의 최고액은 월 208만9000원이다. 경기도 용인시에 사는 부부로 남편은 226개월, 부인은 248개월간 연금보험료를 냈다. 각각 2008년, 2009년부터 106만원과 102만원의 연금을 받아왔다. 부부는 모두 직장 가입자로 출발해 직장을 그만둔 뒤에도 지역 가입자로 계속 연금을 냈다. 현재 13만7000쌍의 부부가 연금을 함께 수령한다.

개인 최고 수령액은 월 134만2000원이다. 1948년 출생자로 1988년부터 241개월간 5200만원의 보험료를 냈다. 2008년 3월 연금 수령 자격이 있었지만 연기신청을 한 뒤 2010년부터 지급받기 시작했다.

Q. 가입 기간 20년을 못 채우면
A. 10년만 넘겨도 연금 받는다

국민연금은 20년 납부가 원칙이다. 사정상 20년간 납부하지 못했더라도 10년 넘게 돈을 넣었다면 노령연금을 받는다. 다만 ‘감액노령연금’이라고 해 액수가 줄어든다. 최소요건인 10년 가입자라면 기본 연금액의 50%를 받는다. 20년 가입자의 딱 절반인 셈. 가입기간이 10년보다 1년씩 많아지면 기본 연금액이 5%씩 늘어난다. 부양가족연금액은 완전노령연금과 동일하게 지급된다. 10년을 아예 못 채워도 납부한 돈을 떼일 염려는 없다. 반환일시금이라는 명목으로 그간 납부한 원금에 이자가 붙은 돈을 한 번에 받는다.

완전노령연금이나 감액노령연금은 연금 수급 당시 소득이 없어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자. 소득이 있으면 연금수령액이 줄어든다. 이를 ‘재직자노령연금’이라고 한다. 소득이 있으면 60세는 50%, 61세는 60%, 62세는 70%를 받는다. 65세가 넘어가면 소득이 있든 없든 100% 수령한다. 여기서 말하는 소득은 올해 기준 월평균 급여 182만4000원이다. 재직자노령연금의 경우 부양가족연금액은 지급되지 않는다.

Q. 60세 전에도 수령할 수 있나
A. 55세부터 신청 가능

원칙적으로 60세부터 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 하지만 그 이전에도 가능하다. 이른바 ‘조기노령연금’이다. 조기은퇴로 소득이 없어 60세 이전에 생활비가 필요할 때를 대비한 제도다. 55세부터 신청 가능하다. 액수는 60세 이후 수령자보다 적어진다. 55세에 신청하면 기본 연금액의 70%를 받는다.

56세(76%), 57세(82%), 58세(88%), 59세(98%)로 나이대별 수령액이 다르다. 1~5년 당겨 쓰는 만큼 평생 이자를 내는 셈이다. 부양가족연금은 페널티가 없이 같다. 노령연금을 받는 나이는 점점 높아진다. 2013년 61세로 상향된다. 이후 5년마다 1세씩 상향 조정돼 2033년부터는 65세가 된다.

Q. 이혼하면 배우자가 받나
A. 혼인기간 5년 넘으면 귀책사유 상관없어

‘분할연금’이라는 이름으로 받을 수 있다. 이혼한 배우자에게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만큼의 노령연금을 나눠준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에 20년 가입한 남성이 10년 동안 함께 살았던 부인에게 10년 가입했을 때만큼의 연금액 절반을 나눠야 한다. 이혼했더라도 10년간 동고동락한 부인의 권리를 인정해주는 것. 단 연금 가입기간 중 혼인기간이 5년을 넘어야 한다. 연금수령자 나이도 60세 이상이어야 한다.

배우자 귀책사유로 이혼할 때도 연금을 나눠줘야 할까. 예를 들어 아내가 바람을 피워 이혼하게 됐는데 아내가 연금을 요구하는 경우다. 결론부터 말하면 줘야 한다. 분할연금은 이혼한 배우자의 혼인기간 동안 기여도를 반영하고자 만든 제도다. 이혼의 귀책사유가 어느 쪽에 있는지는 따지지 않는다.

Q. 가입자가 사망하거나 다치면
A. 20년 이상 가입자는 유족이 60% 수령

가입자가 사망했을 때 남은 가족이 받는 연금은 ‘유족연금’이다. 20년 이상 가입자는 기본 연금의 60%, 10~20년 가입자는 50%, 10년 미만 가입자는 40%가 지급된다. 부양가족연금은 똑같다. 유족연금은 사망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지급된다. 배우자에게 유족연금이 지급될 경우 최초 3년까지는 무조건 지급되지만 이후 중단됐다가 만 55세가 됐을 때 다시 지급된다. 유족연금 수급권자가 장애등급 2급 이상이거나 18세 미만·장애 2급 이상 자녀의 생계유지가 필요할 때, 본인 소득이 없을 때(약 150만원 미만)는 중단 없이 지급된다.

배우자가 유족연금을 받고 있다가 사망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녀가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거나 장애 2급 이상이면 유족연금을 계속 수령한다.

최근 임의가입으로 소득 없는 배우자의 가입이 늘었다. 예를 들어 소득 있는 남편과 소득 없는 부인이 똑같이 국민연금에 가입했다. 부부가 각자 가입한 경우 노령연금은 당연히 각각 받는다. 다만 배우자가 사망하면 본인의 노령연금과 유족연금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이때 본인의 노령연금을 선택할 경우 유족연금의 20%가 추가로 지급된다.

가입자가 10년 이상 납입하지 못했다면? 가입기간 중 발생한 질병이나 부상으로 사망한 경우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진다. 가입 중 초진일이 있거나 가입자 자격상실 뒤 1년 이내 초진을 받았고, 이후 2년 이내 사망한 경우 유족연금을 받는다.

‘장애연금’은 장애로 노동력이 상실될 때 받는 연금이다. 장애 1급은 연금액의 100%를 준다. 2급은 90%, 3급은 80%로 차등화했다. 부양가족연금액은 동일하다. 장애 4급은 기본 연금액의 225%에 해당하는 장애일시금을 받는다.

장애연금은 가입기간과 상관없이 가입 중에 장애를 입으면 수령한다. 단 초진일 당시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사실이 없거나 납부액이 납부해야 할 금액의 3분의 2에 못 미치면 자격 미달이다.

Q. 이민 가는데 그동안 냈던 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있나
A. 납부원금에 은행 이자 수준 더 받는다

‘반환일시금제도’가 있다. 가입자가 국적을 잃었거나 국외로 이주할 때 그동안 낸 연금 보험료와 이자를 돌려받는 제도다. 국외 이주는 거주여권소지자나 영구영주권취득자로 제한한다.

임시영주권취득자는 해당되지 않는다. 국외 이주 목적이 아닌 취업이나 학업 등을 이유로 외국에 체류하는 경우 반환일시금 대상자가 아니다.

국외 이주 이외에도 반환일시금이 지급되는 사례가 있다. 특례노령연금수급권자(1949년 4월 1일 이전 출생자를 대상으로 특별히 5년간의 가입기간만 채우면 지급하도록 한 제도)에 해당되지 않으면서 가입기간 10년 미만인데 60세가 된 경우다. 가입자가 사망했는데 유족연금 대상자가 아니면 연금이 아닌 일시금으로 그동안 낸 납부금을 돌려받는다.

60세가 돼 반환일시금을 탄 뒤에는 재가입이 불가능하다. 반환일시금을 받지 않았다면 가입기간을 마저 채우고 연금으로 받을 수 있다. 반환일시금 수급 개시 연령은 만 60세다. 2013년부터 5년마다 1세씩 늘어나 2033년부터 65세다.

가입기간 중 본인이 납부한 연금보험료는 당연히 받는다. 여기에 가입기간 동안의 이자와 지급사유 발생일까지의 이자를 더한 금액을 수령한다. 가입기간 중에는 3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을, 가입기간 지난 뒤 지급사유 발생일까지는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을 적용한다. 이자율은 매년 그해 1월 1일 은행 이자율을 평균 적용하는데 올해 3년 만기 정기예금이자율은 3%, 1년은 2.7%다.

Q. 소득 없는 전업주부도 가입할 수 있나
A. 최소 월 8만9000원으로 납부 가능

전업주부같이 소득이 없어 의무가입 대상이 아니더라도 ‘임의가입제도’로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다. 임의가입자의 보험료는 자신이 결정한다. 다만 최소한도와 최대한도를 규정했다. 보험료를 지나치게 많이 내거나 적게 낼 경우 보험금 지급범위에 문제가 생겨서다.

임의가입자의 최소보험료는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전체 기준소득월액의 중간 수준으로 결정되며 매년 조정된다. 현재 임의가입자 최소보험료는 8만9100원이다.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전체 기준소득월액의 중위수가 99만원 수준이라서다.

향후 국민연금을 많이 받기 원하는 사람은 보험료를 최대 33만1200원까지 납부할 수 있다. 현재 일반가입자의 소득월액 평균이 368만원을 웃도는 사람은 모두 동일하게 보험료 33만1200원을 납부한다. 임의가입자도 마찬가지로 최대 33만1200원까지 납부 가능하다.

Q. 출산과 군복무 크레디트 제도가 있다는데
A. 둘째 자녀 이상 출산할 때 혜택

2008년 1월 1일 이후 둘째 자녀 이상 출산하는 가입자에게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해주는 제도다. 자녀가 2명인 경우 12개월,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 둘째 자녀에 인정되는 12개월에 셋째 자녀 이상 1명마다 18개월을 추가한다. 최장 50개월까지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한다. 해당 기간 소득은 평균소득월액의 전액을 인정하고 이때 소요비용은 국가에서 부담한다.

예를 들어 2008년 이후 둘째, 셋째, 넷째 자녀까지 가졌다면 48개월(4년)의 가입기간을 인정받는다. 10년이 아닌 6년만 납입해도 노후에 국민연금을 수령할 자격이 생긴다는 뜻. 현재 35명이 이 제도의 혜택을 받아 연금을 수령한다.

출산 사실을 별도로 공단에 신고할 필요는 없다. 다만 노령연금수급권이 발생해 노령연금을 청구할 때 공단에 가족관계등록부를 제출하면 된다. 부모 모두 노령연금수령대상자라면 부모 합의로 한 명만 인정된다. 합의가 안 되면 균분지급된다.

2008년 1월 1일 이후 군 입대자는 6개월의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받는다. 해당기간 소득은 평균소득월액의 절반만 인정한다.

참고로 국민연금은 본인이 납부한 보험료에 대해 전액 소득공제된다. 이때 본인 명의만 된다. 부모님이나 자녀의 연금보험료를 대납한 경우 소득공제를 받지 못한다. 반면 향후 연금을 수령할 때는 과세소득 대상으로 소득세와 주민세가 원천징수된다.

Q. 국민연금이 개인연금보다 좋은 점을 모르겠다
A. 국민연금은 물가 상승 반영

국민연금은 지급 시기에 얼마를 지급할 지 미리 규정해 놓은 확정급여방식이다. 반면 개인연금은 금리나 실적에 따라 연금액이 결정되는 확정기여방식이다. 개인연금은 금리나 운용실적이 좋을 경우 고수익을 노릴 수 있다. 반대로 손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국민연금은 물가 상승을 반영한다는 게 특징이다. 직전 3년간 가입자 전체 평균소득과 본인의 과거 가입기간 중 소득을 현재가치로 환산하는 과정에서 물가가 반영된다. 반면 개인연금은 과거의 돈을 현재가치로 환산하지 않는다. 또 보험료에서 영업비, 관리비, 인건비, 주주배당 등이 제외된다.

따라서 국민연금과 개인연금 수령액에는 차이가 생긴다. 국민연금공단 자료에 따르면 월소득 222만원을 기준으로 근로자가 20만원의 보험료를 낸다고 가정할 때 20년 뒤 예상 총 수령액은 국민연금이 3억4184만원, 모 보험사 개인연금이 1억9440만원이다.

Q. 국민연금을 안 낼 수는 없나
A. 강제 성격 짙은 국가제도

웬만해선(?) 안 낼 수 없다.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대한민국 국민으로 소득이 있다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납부해야 한다.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시행하는 노후소득보장제도라서다.

국민연금은 납부 방법에 따라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임의계속가입자로 나뉜다.

사업장가입자는 국민연금 적용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와 사용자다. 1명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을 사용하는 기업은 국민연금 적용사업장으로 분류된다. 이곳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이 사업장가입자다.

지역가입자는 사업장가입자가 아닌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노동자다. 주로 종업원을 두지 않고 개인사업을 하는 사람들로 지역에서 개인별로 국민연금을 납부한다.

임의가입자는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에 해당하지 않고 국내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대한민국 국민 중 국민연금 가입을 원하는 사람이다. 전업주부, 학생 등이 주 대상이다. 임의계속가입자는 연금이 지급되는 60세에 국민연금 최소가입기간인 10년을 채우지 못한 경우 최소가입기간을 채우기 위해 보험료를 연장해 납부하는 사람이다.

[명순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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