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을 채워 넣을수 있으면 좋은 자료가 될듯 싶다.
멸종위기 야생 동·식물 Ⅰ급《육상식물》
1. 광릉요강꽃 Cypripedium japonicum
두리난우회 사진 인용- 함부로 만날수도 없는 식물이어서 , 귀한사진 소장한 분들 자료를 빌려 씁니다.
원본있는곳 주소 : http://cafe.daum.net/durinan/CYCp/28?docid=1DrBd|CYCp|28|20090615195203
2. 나도풍란 Aerides japonicum
3. 만년콩 Euchresta japonica
4. 섬개야광나무 Cotoneaster wilsonii
5. 암매 Diapensia lapponica var. obovata
6. 죽백란 Cymbidium lancifolium
7. 풍란 Neofinetia falcata
8. 한란 Cymbidium kanran
멸종위기 야생 동·식물 Ⅱ급《식물》
1. 가시연꽃 Euryale ferox
2. 가시오갈피나무 Eleutherococcus senticosus
3. 개가시나무 Quercus gilva
4. 개느삼 Echinosophora koreensis
5. 개병풍 Astilboides tabularis
6. 갯대추나무 Paliurus ramosissimus
7. 기생꽃 Trientalis europaea var. arctica
8. 깽깽이풀 Jeffersonia dubia
9. 끈끈이귀개 Drosera peltata var. nipponica
10.나도승마 Kirengeshoma koreana
11. 노랑만병초 Rhododendron aureum
12.노랑무늬붓꽃 Iris odaesanensis
13.노랑붓꽃 Iris koreana
14.단양쑥부쟁이 Aster altaicus var. uchiyamae
15.대청부채 Iris dichotoma
16.대흥란 Cymbidium macrorrhizum
17.독미나리 Cicuta virosa
18.둥근잎꿩의비름 Hylotelephium ussuriense
19.망개나무 Berchemia berchemiaefolia
20.매화마름 Ranunculus kazusensis
21. 무주나무 Lasianthus japonicus
22.물부추 Isoetes japonica
23.미선나무 Abeliophyllum distichum
24.박달목서 Osmanthus insularis
25.백부자 Aconitum koreanum
26.백운란 Vexillabium yakushimensis
27.산작약 Paeonia obovata
28.삼백초 Saururus chinensis
29.선제비꽃 Viola raddeana
30.섬시호 Bupleurum latissimum
31. 섬현삼 Scrophularia takesimensis
32.세뿔투구꽃 Aconitum austrokoreense
33.솔나리 Lilium cernuum
34.솔잎란 Psilotum nudum
35.솜다리 Leontopodium coreanum
36.순채 Brasenia schreberi
37.애기등 Milletia japonica
38.연잎꿩의다리 Thalictrum coreanum
39.왕제비꽃 Viola websteri
40.으름난초 Galeola septentrionalis
41. 자주땅귀개 Utricularia yakusimensis
42.자주솜대 Smilacina bicolor
43.제주고사리삼 Mankyua chejuense
44.조름나물 Menyanthes trifoliata
45.죽절초 Sarcandra glabra
46.지네발란 Sarcanthus scolopendrifolius
47.진노랑상사화 Lycoris chinensis var. sinuolata
48.층층둥글레 Polygonatum stenophyllum
49.큰연령초 Trillium tschonoskii
50.털복주머니란 Cypripedium guttatum
51.파초일엽 Asplenium antiquum
52.한계령풀 Leontice microrrhyncha
53.홍월귤 Arctous ruber
54.황근 Hibiscus hamabo
55.황기 Astragalus membranaceus
56.히어리 Corylopsis gotoana var. coreana
57.삼나무말 Coccophora langsdorf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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멸종위기 및 보호 야생동,식물 관련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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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환경보전법 제2조 6호, 7호
"멸종위기야생동·식물"이라 함은 자연적 또는 인위적 위협요인으로 인한 주된 서식지·도래지의 감소 및 서식환경의 악화 등에 따라 개체수가 현저하게 감소되고 있어 현재의 위협요인이 제거되거나 완화되지 아니할 경우 멸종위기에 처할 우려가 있는 야생동·식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보호야생동·식물"이라 함은 학술적 가치가 높은 야생동·식물, 국제적으로 보호 가치가 높은 야생동·식물, 우리나라의 고유한 야생동·식물 또는 개체수가 감소되고 있는 야생동·식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자연환경보전법 제11조(滅種危機野生動·植物등의 捕獲禁止등)
① 누구든지 멸종위기야생동·식물 및 보호야생동·식물을 포획·채취·이식·가공·수출·반출·유통·보관(가공·수출·반출·유통·보관의 경우 죽은 동·식물을 포함한다)·훼손하거나 고사시켜서는 아니되며,포획하거나 고사시키기 위하여 화약류·덫·올무·그물·함정을 설치하거나 유독물·농약 등을 살포 또는 주입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環境部長官의 許可를 받은 경우에는 滅種危機野生動·植物 및 保護野生動·植物을 捕獲·採取·移植·加工· 輸出·搬出·流通 또는 보관할 수 있다.
學術硏究의 目的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다른 法令의 規定에 의하여 설치된 公園·動物園·植物園·自然休養林 또는 博物館등에서의 觀覽用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人體·家畜 또는 農作物의 피해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種의 繁殖을 위하여 增殖用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土地收用法 第3條의 規定에 의한 公益事業의 施行 또는 法令의 規定에 의한 認可 ·許可 또는 승인 등(이하 "認·許可등"이라 한다)을 받은 事業의 施行을 위하여 滅種危機野生動·植物 또는 保護野生動·植物을 移動 또는 移殖하여 보전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
사람 또는 動物의 疾病의 診斷·治療 또는 豫防을 위하여 保健福祉部長官 또는 農林部長官이 環境部長官에게 요청하는 경우로서 生態系의 균형유지에 해를 끼치지 아니하는 경우
環境部長官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告示하는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
②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第1項의 規定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環境部長官에게 申告한 경우
第10條의 規定에 의한 棲息地外保全機關으로서 關係法令의 規定에 의하여 認· 許可등을 받은 경우 및 文化財保護法 第20條의 規定에 의한 許可對象이 되는 경우
人體에 급박한 危害를 미칠 우려가 있어 捕獲하는 경우
③특정 動·植物이 滅種危機野生動·植物 또는 保護野生動·植物로 정하여지는 경우에 그 전부터 당해 動·植物을 보관하고 있는 사람은 6月이내에 環境部長官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자연환경보전법 제62조(罰則)
第11條第1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生態系 먹이사슬의 最上位種 또는 생존가능한 最少個體數이하에 해당하는 種등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滅種危機野生動物을 捕獲한 사람은 5年이하의 懲役 또는 3千萬원이하의 罰金에처한다.
자연환경보전법 제63조(罰則)
第11條第1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동물외의 멸종위기야생동물을 포획한 사람 또는 생존가능한 최소개체수 이하에 해당하는 종 등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멸종위기야생식물을 채취하거나 고사시킨 사람은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자연환경보전법 제64조(罰則)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은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第11條第1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第63條의 規定에 의한 植物外의 滅種危機野生植物을 採取하거나 枯死시킨 사람
第11條第1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滅種危機野生動·植物을 移植·加工·輸出·搬出 ·流通·보관 또는 훼손한 사람
第11條第1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保護野生動物을 捕獲한 사람
자연환경보전법 제65조(罰則)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第11條第1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멸종위기야생동·식물 또는 보호야생동·식물을 포획하거나 고사시키기 위하여 화약류·덫·올무·그물·함정을 설치하거나 유독물·농약 등을 살포·주입한 사람
第11條第1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보호야생동·식물을 채취·이식·가공·수출·반출·유통·보관 또는 훼손하거나 고사시킨 사람
< 환경부 홈페이지 사이버홍보관 등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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